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필수!!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다가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누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온라인 신고하시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해본 적 있다면, ‘전월세신고제’ 혹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고 방법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집을 빌려주거나 빌린 분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 주택의 주소, 면적, 방 개수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 계약 체결일 및 임대 기간
- 갱신 여부 및 중개업소 정보
이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부터 적용됩니다.
🏢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도 포함돼요:
- 일반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 상가 내 주거공간, 판잣집 등
즉,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당시의 사용 목적, 구조,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죠.
📍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조건
모든 주택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① 지역 요건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 제주시 및 도 지역의 시 지역
※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② 금액 요건
-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이거나
- 월세가 30만원 초과일 경우
즉, 서울에서 보증금 7천만 원짜리 원룸 계약을 했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부터 30일이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료와 기간이 합의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날이 신고 기준일이 됩니다.
✈️ 출장·발령 등 일시적 거주도 신고 대상일까?
아닙니다. 본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일시적 거주(출장, 단기 발령 등)**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 거주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 공동 신고가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해요. 하지만 편의를 위해 한 명만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된 경우)
-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 증빙서류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등)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추가 제출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선택
- 오프라인 신고: 해당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온라인 신고가 훨씬 빠르고 편리하니 적극 권장드립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아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즉,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죠?
📌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가 끝난다?
맞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신고서 제출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니, 임차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점이죠.
☎️ 관련 문의 어디서 하나요?
- 주택임대차 신고 관련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콜센터: 1588-0149
- 온라인 신고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이제 전월세신고제, 하나도 어렵지 않죠?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이전에 미리 연습해 보고, 실제 의무신고가 시작되면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온라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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